추천
추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지자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여성의 생활필수품인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여성청소년의 경제적부담 완화, 복지증진 및 건강권 실현 위생용품 분기별 3개월분 현물지급(1개월 11,500원 상당)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신청이후 관외전출 확인시 지원 중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위생용품 분기별 3개월분 현물지급(1개월 11,500원 상당)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총무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복지로-문의]
063-350-2168
[복지로-근거]
장수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장수읍행정복지센터
천천면사무소
계남면사무소
계북면사무소
장계면행정복지센터
산서면사무소
번암면사무소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장수군청 행정지원과ㅍ
장수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상 장수군 거주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신청이후 관외전출 확인시 지원 중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 후,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검색 및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신청인(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정보 및 지원 대상 청소년의 정보 입력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신청 시 웹사이트 양식 활용)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 구성 확인용)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상 청소년 간의 관계 확인용)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의 경우 별도 제출 불필요하나, 자격 확인에 필요할 수 있음)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해당 외국인 청소년)

[유의사항]

  • 자격 유지 확인: 지원 대상 자격은 매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소득 변동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매월 지급되는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범위: 바우처는 지정된 위생용품(생리대 등)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위생용품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후 카드사(지정된 금융기관)를 통해 카드를 신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