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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

청소년 이동 기본권 강화 및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른 교통비 분기별 지역화폐 지급 - 6~18세는 경기도 분기 6만원 -11~18세 시흥시 분기 12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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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18세
[복지로-지원대상]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18세
[복지로-지원내용]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른 교통비 분기별 지역화폐 지급

  • 618세는 경기도 분기 6만원
    -11
    18세 시흥시 분기 12만원 추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2025년 6월까지 시흥형 기본교통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통카드 신청
    2025년 7월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과 통합운영함에 따라 경기도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복지로-문의]
    031-310-2756,57,59
    [복지로-근거]
    시흥시 기본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시흥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1세18세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18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복지/교통 관련 부문 또는 시흥시 청소년 복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
  2.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기간: 매년 사업 공고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연초에 일괄 신청을 받고, 전입자 등의 경우 수시 신청 기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또는 보호자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 미만 등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명의 체크카드 또는 선불 교통카드 (지원금 충전용) 혹은 본인 명의 계좌 사본 (지역 화폐 연동 시 필요)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동의 절차 포함)
  • (필요시) 보호자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미달 또는 서류 미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주십시오.
  • 지원금은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에만 사용해야 하며,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사업 계획에 따라 신청 기간, 지원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본인이 받고 있는 다른 지원 사업이 있다면 사전에 문의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된 교통비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문의처]

  • 시흥시청 교통정책과: [예: 031-XXX-XXXX] (정확한 번호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참고)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흥시 민원콜센터: [예: 120 또는 031-XXX-XXXX] (정확한 번호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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