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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지자체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 - 지원주기 : 3년~5년간 1회(①~② 중 기지원 대상자는 후순위) ※ 단, 천재지변(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집수리 요청 시 지원 횟수 무관 수선가능 - 지원내용 일반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300만원 내외) 간단집수리 : 일반집수리 + α(아동용붙박이장, 책상 등) (600만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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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1인가구 전용면적 60 ㎡, 2인가구 이상 전용면적 70 ㎡ 이하
    주택가액 200,000천원(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 일반재산 : 255,000천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 자동차가액 : 37,080천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
  • 지원주기 : 3년5년간 1회(①② 중 기지원 대상자는 후순위)
    ※ 단, 천재지변(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집수리 요청 시 지원 횟수 무관 수선가능
  • 지원내용
    일반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300만원 내외)
    간단집수리 : 일반집수리 + α(아동용붙박이장, 책상 등) (600만원 내외)
    [복지로-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1-310-3851
    [복지로-근거]
    시흥시주거복지기본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주택기준 :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1인가구 전용면적 60 ㎡, 2인가구 이상 전용면적 70 ㎡ 이하
    주택가액 200,000천원(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 일반재산 : 255,000천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 자동차가액 : 37,080천원 이하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시흥시청 주거복지과에 문의하여 사업의 세부 내용 및 본인 가구의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완비하여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현장 실사 및 심사: 접수된 신청 가구에 대해 시흥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주거 환경 및 주택 노후도를 실사하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현장 실사 및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5. 시공 및 완료: 선정된 가구와 협의 후 시흥시가 선정한 전문 시공업체를 통해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준비 서류]

  •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가구원)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택 소유 관련 서류 (예: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사업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필수)
  • 주거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 (내부 및 외부)
  • 기타 사업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진단서, 소견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은 시흥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복지 사업(예: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희망의 집수리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임차 가구 유의: 임대 주택 거주자의 경우 반드시 주택 소유자(임대인)의 사업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거나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부담 발생 가능성: 총 공사비가 지원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 가구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거짓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문의: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거복지과에 문의하여 본인 가구의 정확한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시흥시청 주거복지과: 031-XXX-XXXX (시흥시 대표 전화 또는 주거복지과 직통)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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