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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신생아 양육에 실질적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저출산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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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총 200만원 (예시, 지자체별 금액 상이)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지급 횟수 및 기간: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지급 (예시, 지자체별 지급 방식 상이) - 사용 용도: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 의료비, 보육료 등 [목적] - 출산 가계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육 환경 개선 -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 조성 -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신고된 신생아 - 입양의 경우,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입양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없으며, 모든 대상에게 지원합니다. - (거주 기준) 신생아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단, 출생일(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해당 지자체로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준비 서류] - 신분증 (부 또는 모)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부 또는 모 명의)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생아 양육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조건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출산 장려 담당 부서 (예시: 가족복지과, 여성가족과) 전화번호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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