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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며 보훈복지 시책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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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안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깊이 감사하며,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보훈복지 시책입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보훈 문화 확산 및 예우 시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일정 금액의 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예: 월 70,000원)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 상실(전출, 사망 등) 시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목적] -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보훈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나라 사랑 정신을 확산하여 군민 통합에 기여합니다. - 신안군 내 선진 보훈 복지 실현 및 예우 문화 정착에 앞장섭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분 - 6.25 전쟁 및 베트남 전쟁 등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신안군 외 타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중복하여 수령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중복 수혜는 제한됩니다.) - 사망 시 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연중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시 자격 검토 후 지급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사망 시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 - 신안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명예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읍·면사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 계좌 변경 등 개인 정보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읍·면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정보 변경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당 지급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부당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061-240-8356) - 거주지 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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