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 감면 등을 통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무료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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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거나 파산에 이르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빚을 조정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여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월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 약정 이자율을 50% 수준(최대 연 10%)으로 인하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 개인워크아웃(채무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채무 성격에 따라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후 최장 8년간 분할 상환을 지원합니다. [특징] 법원을 통하지 않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무료이며,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추심이 중단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채무 상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또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 채무자 - (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 이상 90일 미만 채무자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 [선정 기준] - 총 채무액, 연체 기간, 소득 등 각 제도별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 (상담 시 상세 안내) [유의사항] - 채무조정 신청 자체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확정 후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 정보가 등록되어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조기에 신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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