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과도한 빚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서민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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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채무조정 제도는 사적 구제와 공적 구제(개인회생/파산)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로,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약을 통해 법원 절차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이자 감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약정이자는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최대 30~70% 인하) - 원금 감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미상각채권에 한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사회취약계층 기준 적용) -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사회취약계층은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 연장 - 상환 유예: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일정 기간(최대 3년) 이자만 납부하거나 상환 자체를 유예 가능 - 채권 추심 중단: 신청 다음 날부터 금융회사의 방문, 전화 등 빚 독촉이 즉시 중단됨 [목적] 과중한 채무 부담을 덜어주어 채무자가 생활 안정을 되찾고, 성실한 채무 상환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여 건강한 경제 주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 (신용카드 대금, 대출금 등) [선정 기준] - 연체 기간에 따라 프로그램 구분 ·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0일 이하 또는 아직 연체는 없으나 연체 위기인 자 · (이자율채무조정/워크아웃) 연체 31일 ~ 89일 사이인 자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자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없더라도 가족 등의 도움으로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상담: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인터넷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 - 전화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후 신청 안내 [준비 서류] - 신분증 - 채무조정 신청서 - 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용카드 사용 등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정된 상환 계획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실효)될 수 있습니다. - 사금융, 개인 간 채무는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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