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를 중재하여 합리적인 채무 상환 방안을 마련해주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법적 절차인 개인회생/파산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원 내용]

  • 이자 감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약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감면
  • 원금 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원금의 일부(사회취약계층 최대 90%)를 감면 가능
  • 상환기간 연장: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 상환하도록 상환 기간 조정
  •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가 해제되어 신용회복에 도움

[목적]

성실하지만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이 신용을 회복하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
  •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있어야 함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보다 많지 않아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상담/신청: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인터넷 상담/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채무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 채무 증빙 서류 (부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채무조정 신청 다음 날부터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 채무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3개월 이상 미납 시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프리워크아웃(연체 31~89일) 제도도 있으니 본인의 연체 기간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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