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공공요금 감면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 수신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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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시책입니다.

[지원 내용]

  • 전기요금: 월 사용량 16kWh까지 무료 (약 3,000원 상당)
  • 도시가스요금: 동절기(123월) 월 6,600원, 하절기(411월) 월 1,650원 정액 할인
  • TV 수신료: 월 2,500원 전액 면제
  • 통신요금: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30% 할인 등

[목적]

  •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이행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어 등록된 사람
  • 제주 4·3사건 유족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사람

[선정 기준]

  •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의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자로서, 실제 요금을 납부하는 사용자(가구)여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서비스' 신청
  • 또는 각 요금 감면 기관(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 통신사 등)에 개별적으로 신청

[준비 서류]

  • 공공요금 감면 신청서
  • 신분증
  • 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 결정통지서 사본
  • 최근 요금 고지서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하거나 명의 변경 시, 새로운 주소지 또는 명의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064-710-8431~4)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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