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입장료 감면

제주도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 등에게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관광지의 입장료를 할인 또는 면제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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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의 입장료를 감면하여 도민 및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천지연폭포, 정방폭포, 성산일출봉, 비자림, 만장굴 등 제주도 공영관광지 30여 곳의 입장료 면제 또는 할인

[특징]

  • 제주도민은 신분증 제시만으로 대부분의 공영관광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탐나오' 등 제주 여행 플랫폼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 예매도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면제: 제주도민, 만 6세 이하, 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할인(50%): 7~24세 청소년/어린이, 10인 이상 단체 등
  •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은 자녀 및 부모 모두 면제

[선정 기준]

  • 입장 시 신분증, 제주도민증, 복지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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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각 공영관광지 매표소에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입장권을 발권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도민 확인용),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확인용) 등

[유의사항]

  • 민영 관광지는 해당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공영/민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관광지는 주차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064-710-3311
  • 제주관광정보센터: 064-74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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