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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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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6호서식)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전액본인부담액 제외), 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복지로-신청방법]
    -투석비: 의료기관에서 행정시로 신청
    -이식수술사전검사비,혈관수술비: 읍면동으로 신청 후 행정시로 송부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3445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의료기관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제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6호서식)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전액본인부담액 제외), 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수령: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청 서류를 수령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의료비 지출 현황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투석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 기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투석 관련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투석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 본 지원은 1년 단위로 지원 자격을 재심사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확인: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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