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을 받아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복지로-선정기준]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거동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이동보장권을 확보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의료 및 복지 혜택 증진 거동불편 와상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비 1인 편도 최대 100,000원내 실비지급(왕복지원시 200,000내 실비지급)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소생활권에 설치되어 만성질환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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