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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신장장애인 투석비용 및 이식검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투석비용 : 월 본인부담금의 50%이내(최대 10만원) 이식검사비 : 1인 100만원 이내/1회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투석비용 : 월 본인부담금의 50%이내(최대 10만원)
이식검사비 : 1인 100만원 이내/1회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01-1894
[복지로-근거]
청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개 구청 주민복지과
청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조례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단,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및 타 법령 지원자는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확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를 상담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신장장애 여부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수령/감면: 선정 통보 후, 지정된 방식(의료기관 직접 감면 또는 계좌 지급)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장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말기신부전 진단 및 투석 또는 이식검사 필요성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추가 서류 (해당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기타 자격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의료비 지원 사업(예: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다른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고의 누락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또는 의료기관 변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 제외: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지원되며, 특진료, 상급병실료, 미용 목적 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재심사: 지원은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재신청 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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