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와 청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도심 내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30% ~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 주택 형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특징] 신축 주택을 기다릴 필요 없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활용하므로 도심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입주 시기가 비교적 빠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청년: 만 19세 ~ 39세 미혼 청년 [선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61억원 이하,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2023년 기준, 매년 변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등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모집 공고는 수시로 발표되므로, LH청약플러스나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