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광명시 지자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광명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2.5% 이내, 월세 2.7%이내(최대 3년 지원) 청년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2%이내, 월세 1.4%이내(최대 3년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혼부부 : 보증금 5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광명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청년 : 보증금 3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복지로-지원대상]
○ 신혼부부

  •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 청년
  • 대상자격: 만19세 ~ 39세 이하(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3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복지로-지원내용]
    신혼부부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2.5% 이내, 월세 2.7%이내(최대 3년 지원)
    청년 : 연1회,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 1.2%이내, 월세 1.4%이내(최대 3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명시 도시재생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2-2680-6332
    [복지로-근거]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광명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신혼부부 : 보증금 5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광명시),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청년 : 보증금 3억원 이내인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 거주,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 신혼부부

  •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부부 및 직계비속 포함)
    ○ 청년
  • 대상자격: 만19세 ~ 39세 이하(무주택자), 공고일 기준 단독거주자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 이하에 한함), 3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5.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문 확인: 광명시청 홈페이지(www.gm.go.kr)에 게시된 당해 연도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구체적인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준비 서류 등을 숙지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들을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광명시 주택복지과(또는 지정된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광명시 복지 통합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4.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광명시에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이자 납입 증빙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명원(해당자), 고용 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 주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동거인 포함).
  • 대출 관련 서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은행 발급 대출거래확인서, 대출금 이자 납입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 기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해당), 신분증 사본.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 공고문 재확인: 매년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해 연도 광명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상실 및 환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라도 자격 기준 미달, 허위 신청, 광명시 전출, 주택 소유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및 정부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입 유지 의무: 광명시로 전입 후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광명시청 주택복지과 (주거복지팀)
  • 전화번호: 02-123-4567 (예시, 실제 번호는 광명시청 대표 번호로 문의 후 안내받으세요)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