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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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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⑥ 지원내용은 동일하나,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사업목적 :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상향을 유도하며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청 년 : 고창군 청년기본조례(만18세~45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군청 접수 구비서류 검토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신청합니다.(3월, 7월 예정)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안전건설국 도시디자인과
[복지로-문의]
063-560-2385
[복지로-근거]
고창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고창군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⑥ 지원내용은 동일하나,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사업목적 :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써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상향을 유도하며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청 년 : 고창군 청년기본조례(만18세~45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고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기간 확인
  •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고창군청 인구정책과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공고 시 확인

[준비 서류]

  • 신청서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부부 또는 청년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서 사본
  •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대출 확인서, 이자 상환 내역서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창군청 인구정책과: 063-56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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