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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인구소멸 및 저출산에 따라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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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인구소멸 위기와 저출산 심화에 따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본 지원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 특히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의 문턱을 낮춰 신혼부부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예: 중개수수료가 150만원일 경우 75만원 지원, 중개수수료가 250만원일 경우 10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납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중개보수 요율 범위 내에서 발생한 실제 거래 수수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부가세(VAT)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징] 본 사업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마련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로서,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하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필수) - 사업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160% 이하)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3천만원 이하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포함) - **주택 기준**: - 구입 주택 가액이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4억원 이하인 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단,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거주 요건**: 지원 신청일 기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해당 지원 사업 시행 지자체에 두고 있거나, 주택 구입 후 전입 예정인 자 - **제외 대상**: - 불법 증여, 상속 등 부당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주거 지원 사업(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을 통해 이미 유사한 명목의 주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단, 해당 사업 지원 목적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예외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격 요건 확인**: 사업 공고문을 통해 본인의 소득, 자산, 주택 등 자격 요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사실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지원 여부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문자, 우편 등) 6. **지원금 지급**: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중개수수료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 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부부 각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 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 납부증명) - 부부 각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재산세 및 취득세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확인용) - 부동산 중개보수 영수증 및 이체확인증 (실제 수수료 납부 증빙)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또는 지자체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유지**: 지원금 신청 및 심사 과정 중 자격 요건(소득, 자산, 무주택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공고된 기간보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 **세금 관련**: 지원금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처리되나, 세법 해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세무 당국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해당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시/도/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부동산 관련 부서 - 대표 복지 상담 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 콜센터 - 온라인 문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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