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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남구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 중인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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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높은 주택 가격과 대출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남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주택 구입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남구가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구입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며, 가구당 연 최대 150만원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 예: 연 1.5% 이내)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 기간: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자녀 출산 시 1년 연장 (최대 4년) 등의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대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한정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정책성 대출은 중복 지원 여부 별도 확인 필요) [목적 및 특징]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 안정성 강화 - 남구로의 인구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반 마련 - 생애 첫 주택 구입 또는 신혼 기간 내 주택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산 형성 기회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 남구에 주택을 구입하여 실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자 -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 - 신청일 기준 주택구입 대출을 보유하고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부부의 경우 140%) 이하인 가구 -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 공시가격 기준 별도 제한 있을 수 있음) - 거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가구 (또는 사업 공고일 이전 전입 완료) - 제외 대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다른 주거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일부 대출은 중복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주택 (주거 목적 외 사용) - 남구 외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남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 게시판을 통해 매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상반기에 진행)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미비 시 접수 불가) 3. 신청서 제출: 남구청 주택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스템(해당 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부부 모두)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주소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최근 1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소득 확인용) - 주택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주택구입 대출 확인서 (금융기관 발행) - 대출 이자 납부 증명 서류 (최근 1년 이내 납부 내역)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 - (해당 시)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정보 포함)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유사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를 남구 외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되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자 지원은 실제로 납부한 이자 금액 내에서 이루어지며, 원금 상환액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남구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전화: 000-0000-0000 (평일 09:00 ~ 18:00) - 홈페이지: (가상)www.nam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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