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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초저출산시대에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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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OO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신혼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불안정한 주거 환경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형성을 유도하여 정부의 생애주기별 출산 장려 정책을 뒷받침하고 초저출산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1.5% 이내로 지원하며, 최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 대출 잔액이 1억 원인 경우 연 150만 원의 혜택이 발생하나,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 방식: 매년 1회 또는 반기별로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실제 납부한 대출 이자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일로부터 최장 3년간 지원하며, 매년 연장 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 자녀 출산 시 추가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추가로 1년간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 한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1인당 연 20만원 추가 지원). - 대상 대출: 주택 전세자금 목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한하며, 개인 신용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목적]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금리 및 높은 전세가로 인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OO시 기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예: 공고일 기준). -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부부. - 전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예: 2024년 기준 3인 가구 약 842만원, 4인 가구 약 1,027만원). - 재산 기준: 부부합산 소유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특정 금액(예: 3억 2천만원) 이하인 가구. - 무주택 요건: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및 주택 소유 이력 심사. - 거주 요건: 신청일로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 주택 기준: 전세 보증금 XX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는 부부. - 주택 소유 사실이 있거나 주택을 취득한 부부. - 다른 법령에 따라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부부. - 부부가 아닌 단독 세대주인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OO시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 관련 게시판에 공고되는 사업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들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합니다. 3.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OO시청 주택과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OO시 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시)을 합니다. 신청 기간을 준수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거주 여부 등 현장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부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6. 지원금 지급: 통보된 일정에 맞춰 지원금이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자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전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 대출 증빙 서류 (대출 거래 내역서, 이자 납입 확인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각, 최근 2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부부 각각, 재산세 및 주택 관련 세목 미과세 증명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지자체 또는 정부 지원 사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확인 시 환수 조치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관내 거주 등의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매년 재심사: 지원금은 매년 자격 요건을 재심사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므로, 매년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이자 납부 증빙: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대출 이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정기적으로 이자 납부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 갱신 또는 변경 시: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주택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OO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전화: 000-1234-5678 - 홈페이지: www.OOcity.go.kr (복지/주택 분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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