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 청약 시 일반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별도의 물량을 배정하여 당첨 기회를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내 집 마련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또는 구매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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