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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하동군 지자체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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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복지로-문의]
    055-880-2844
    [복지로-근거]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 및 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하동군 읍면사무소
    하동군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받을 수 있는 조건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2019. 5. 28.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 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신청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자의 경우 가임기(49세까지)여성에게만 적용하며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한국인 사이의 혼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인 배우자의 전입일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6조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날을 전입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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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행복시'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문 신청: 부부 중 1인이 주소지 관할 '행복시'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행복시'청 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개별적으로 SMS 또는 등기우편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 1부, 소득 기준 확인용)
  • 통장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사본 (부부 각 1부)
  • 주택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행복시 거주 증명)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제출 서류가 위조되거나 허위 정보가 기재된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국비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본 사업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자격 요건 유지 의무: 2차 지원금 지급 시점까지 '행복시' 거주 및 혼인 유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미충족 시 2차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1차 지원금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거나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행복시'청 복지정책과 결혼지원팀: ☎ 000-1234 (평일 09:00 ~ 18:0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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