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장려 및 경제적 지원 결혼당사자(부부) : 6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
[복지로-선정기준]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지 3개월 이상된 경우(단, 3개월 미만시 연속 3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농어촌 지역 미혼자들의 결혼 적령기 이후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1인 1회에 한하여 5백만원 지원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 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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