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근로복지공단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융자)

실업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저금리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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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갑작스러운 실직은 가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어 재취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구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실업자 1인 가구는 최대 400만원) - 대부 종류: 실업생계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 대부 금리: 연 1.5%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 [목적] - 실직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통해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업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실직 후 1년 이내이며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대부 신청일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매년 변동)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대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실업 상태 증빙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유의사항] - 이 제도는 '지원금'이 아닌 '대부(융자)'이므로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 보증인을 세우거나,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료 발생).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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