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긴급지원 근로복지공단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융자)

실업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저금리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갑작스러운 실직은 가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어 재취업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실직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 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주어,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구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 (실업자 1인 가구는 최대 400만원)
  • 대부 종류: 실업생계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감소생계비 등
  • 대부 금리: 연 1.5%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선택 가능)

[목적]

  • 실직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통해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업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실직 후 1년 이내이며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대부 신청일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매년 변동)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대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https://www.workdream.net)을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실업 상태 증빙 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유의사항]

  • 이 제도는 '지원금'이 아닌 '대부(융자)'이므로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채무입니다.
  • 보증인을 세우거나,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보증료 발생).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경기도

경기도 학자금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학자금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신용회복 지원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으로 예산을 교부하여 분할상환약정 체결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