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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과 주거 안정화에 기여 대출 잔액의 2%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청년 연소득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1.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기준)
  2.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3.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나. 소득기준 : (청년)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다.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라.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임차보증금 대출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1. 지원방식
    가.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잔액 2%를 연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나. 지급방식 : 계좌이체 지급(현금)
    다.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 요건 충족 시 24개월간 지원가능(매번신청)
    [복지로-지원내용]
    대출 잔액의 2%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사업추진 시기 : 25년 9월 ~ 12월
    -사업대상 : 무주택 임차가구 (상세사항은 공고문 게재예정)
    -신청방법 : 읍면동 및 시청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복지로-문의]
    031-887-2952
    [복지로-근거]
    여주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여주시청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과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정기준 상세내용)
청년 연소득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1. 지원대상
    가. 기본요건
  1.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공고일 기준)
  2.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3.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나. 소득기준 : (청년)신청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다.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원 이하 주택
    라.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청년 명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임차보증금 대출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전세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1. 지원방식
    가.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잔액 2%를 연간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나. 지급방식 : 계좌이체 지급(현금)
    다.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 요건 충족 시 24개월간 지원가능(매번신청)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공고 확인: 매년 여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보를 통해 발표되는 사업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자격 요건 등을 숙지해 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여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구비 서류를 목록에 따라 누락 없이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여주시 통합 예약 시스템 또는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준비된 신청 서류 일체를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 방문 신청: 여주시청 청년정책 관련 부서(예: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면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6.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지원금 지급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지정 양식)
  • (필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최근 5년 이내 발급)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간의 납부 내역 포함)
  •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및 임차보증금 대출 약정서 사본
  • (필수) 은행 발급 대출 잔액 확인서 및 최근 이자 납입 증명 서류
  • (필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선택)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재직 중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창업 활동 중인 경우),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증 등 (구직 활동 중인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공고문에 명시된 추가 서류 (반드시 공고문 확인 요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은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된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 주십시오.
  • 신청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에는 선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신청하더라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및 국가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중 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 대출 상환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주시청 청년정책 담당 부서 (예: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 전화: 031-887-XXXX (구체적인 전화번호는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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