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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장애인 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심한 장애인가구 경제적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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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드리는 복지 혜택입니다. 생활 필수 비용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감면 항목: 일반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 감면 금액 및 방식: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감면 기준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월 사용량 일정 톤수(예: 10톤 또는 20톤)까지의 요금을 전액 감면하거나, 월 일정 금액(예: 5천원~1만원)을 정액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적용 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심한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 - 특징: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심한 장애 여부만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도움을 빠르게 제공합니다. 매월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어 신청 후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속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을 포함하는 가구 - 주민등록표상 심한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구 - 해당 지자체의 수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주택용 상하수도 사용 가구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한 장애 여부가 주된 선정 기준입니다. - 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하는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미 다른 법령(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감면이 불가하므로 유리한 하나의 혜택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임시 거주지나 영업용 수도 사용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는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상하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주체**: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심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받는 자와 위임하는 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필요시) 현재 납부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며, 신청 이전의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예: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유리한 하나의 감면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전출, 장애 등급 변동(심한 장애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 사망 등 감면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감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여 주소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로 감면 기준, 금액, 필요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상하수도사업본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지자체 상하수도사업본부 또는 상수도사업소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자체 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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