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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 해결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 원 금) 월 5만원 ○(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 (신체적 지원)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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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아동은 제외)

  • 신청일 기준 지급(소급불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지 원 금) 월 5만원
    ○(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정책수당-사용처* 제한)
  • (신체적 지원) 공공체육시설,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접수)
  • 방문신청: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현장 접수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기간) 2025. 1. 08.(수) ~ 12. 31.(금)
    ○ (가구구성)
  • 아동과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부모가 접수 불가능 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
  • 한부모인 경우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부나 모가 신청 원칙
  • 가구원수 산정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에 준하며, 부모가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시 가구원수 및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적용함
    ○ (신청서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4-710-2374
    064-760-6444
    064-728-2685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2항 4호(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복지로-접수처]
    대천동주민센터
    용담1동주민센터
    용담2동주민센터
    건입동주민센터
    화북동주민센터
    삼양동주민센터
    봉개동주민센터
    아라동주민센터
    오라동주민센터
    연동주민센터
    노형동주민센터
    중문동주민센터
    외도동주민센터
    이호동주민센터
    도두동주민센터
    대정읍사무소
    남원읍사무소
    삼도2동주민센터
    이도2동주민센터
    천지동주민센터
    효돈동주민센터
    영천동주민센터
    동홍동주민센터
    서홍동주민센터
    한림읍사무소
    애월읍사무소
    구좌읍사무소
    대륜동주민센터
    조천읍사무소
    한경면사무소
    추자면사무소
    우도면사무소
    일도1동주민센터
    일도2동주민센터
    이도1동주민센터
    삼도1동주민센터
    성산읍사무소
    표선면사무소
    안덕면사무소
    정방동주민센터
    예래동주민센터
    중앙동주민센터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

받을 수 있는 조건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8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단, 스포츠강좌 이용권 이용 아동은 제외)

  • 신청일 기준 지급(소급불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1월~3월 중 접수)
  2. 신청서 접수:
    •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4. 선정 통보: 자격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5. 바우처 발급 및 사용: 통보된 절차에 따라 바우처를 발급받아 지정된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3개월분)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발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유효 기간 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 현금 인출 불가: 바우처는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으며,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자격 변동: 지원 기간 중 소득 또는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 허위 신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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