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월 1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차상위 아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월 1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복지로-문의]
.
[복지로-근거]
영유아 보육법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차상위 아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성장기에 있는 저소득 장애아동에게 건강음료 및 학습 지도비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 건강음료(한국야쿠르트) 월16회 지원 / 학습지도비 지원(구몬) : 국어,영어,수학,한자,과학,외국어 중 택1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경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연1회, 신청자에 한해서 50,000원 상당 안경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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