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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월 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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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차상위 아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월 1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복지로-문의]
.
[복지로-근거]
영유아 보육법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차상위 아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혜택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메뉴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추가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아동의 경우)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부모의 사회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맞벌이 가구 등)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및 방과 후 보육 과정 이용 확인서
    • 기타 소득, 재산, 가구특성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교실 등)와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포함한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탈락할 경우 그 사유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이용: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과정이 아닌 '방과 후 보육 과정'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합니다.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해당 과정이 운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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