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본 혜택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보육료(어린이집) 지원' 메뉴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나,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추가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장애아동의 경우)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부모의 사회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맞벌이 가구 등)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및 방과 후 보육 과정 이용 확인서
- 기타 소득, 재산, 가구특성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방문 신청 시에는 필요 서류를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돌봄 서비스(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교실 등)와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포함한 심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탈락할 경우 그 사유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이용: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의 정규 보육과정이 아닌 '방과 후 보육 과정'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합니다.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해당 과정이 운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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