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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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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급식비 지원(학기중 토공휴일)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학기 중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결식하는 것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 형편으로 인해 충분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기간: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그리고 학기 중 운영되는 방학 기간 (예: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급식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아동급식카드 (전자카드) 지급: 지정된 가맹점(식당, 편의점, 마트 등)에서 식사를 구매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합니다. 이는 아동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낙인감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카드 형태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사용 내역 및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식카드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생적으로 조리된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 급식: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복지회관 등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공동으로 급식을 제공하여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또래 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 기타 부식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식과 함께 밑반찬, 간식 등 부식 지원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금액: 1식당 단가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책정되며, 통상 7,000원 ~ 9,000원 선입니다. 아동의 필요에 따라 1일 1식 또는 2식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결식 우려 아동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아동의 선택권 존중 및 낙인감 해소: 급식카드를 통해 아동 스스로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하고 일반 상점에서 구매하도록 하여, 기존 도시락 지원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감을 최소화합니다. -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역 내 급식업체, 식당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급식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맞춤형 지원: 아동의 주거 환경, 신체 상태, 보호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단체 급식 등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기 중 학교 급식을 제외한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급식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 가정 아동 (취학 및 미취학 아동 포함). -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결식 우려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 아동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 사망 등으로 보호가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결식 우려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우선 지원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판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초생활보장법 등 타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참작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아동의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가정 내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보호자의 돌봄이 가능한 아동. - 아동급식 지원사업 외 다른 공적 또는 사적 급식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는 아동 (예: 동일 기간 다른 기관의 급식 바우처 등). - 특별한 사유 없이 급식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이 반복되는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 중 또는 방학 시작 전 특정 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주체: 아동의 보호자(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 아동 본인(만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의 또는 추천 필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복지 담당 공무원 등 아동을 잘 아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신청 접수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의 결식 우려 여부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보호자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체적인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 - (필요시) 보호자 부재 사유서, 질병 진단서 등 결식 우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확인: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 기준, 지원 방식,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카드 사용처 확인: 지급된 아동급식카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식당, 마트, 편의점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전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액 및 유효기간: 급식카드 잔액은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부정 사용 금지: 급식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이므로,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구매(담배, 주류 등)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아동급식 지원사업 또는 유사한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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