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급식지원 - 연중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급식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를 맺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건강 의료 서비스 실시 - 구강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증진에 기여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서비스, 구강질환 치료 연계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학습지도, 급식, 문화체험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시력 교정을 도와 학습 능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