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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 급식지원 - 연중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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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급식지원

  • 연중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 서비스이용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교육체육과
    [복지로-문의]
    033-670-2811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
    양양군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양양군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강원양양군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강원양양군 교육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 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일부 지자체만 가능)
  • 학교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연계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신분증 (신청자)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추천서, 사회복지사 추천서, 읍면동장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 지원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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