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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아동급식지원, 토·공휴일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9,000원/1인·1식·1일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복지로-지원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복지로-지원내용]
9,000원/1인·1식·1일
[복지로-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2-613-3151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위원회
자치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보호자 또는 관계인(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신청: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아동의 결식 우려를 인지하고 학교장 추천서 또는 기관 추천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을 위함입니다.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 증명 서류
  • (학교장 추천 시) 학교장 추천서 또는 (기관 추천 시) 시설장 추천서

[유의사항]

  • 지원 단가 및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급식카드(전자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주류, 담배 등 특정 품목 구매는 제한됩니다. 또한, 사용 잔액 및 기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가구의 소득 또는 구성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시 신청 또는 특정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식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이므로, 결식 우려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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