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9,000원/1인·1식·1일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복지로-지원대상]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복지로-지원내용]
9,000원/1인·1식·1일
[복지로-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대상자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교육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2-613-3151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제2항 제3호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위원회
자치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등
· 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의 18세 미만 (미)취학 결식우려* 아동
·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결식 또는 결식우려가 발견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1식 8,000원 급식 지원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법정저소득층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부담 경감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1인/1회)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등)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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