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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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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에 따라, 명절 등에 저소득층 및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중복지원은 안됨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등
  1. 선정기준
  •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복지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차상위 장애인 중 일부(자치구 추천)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복지로-신청방법]
  1. 사회복지위원회 지원계획 심의 의결
  2. 분야별 지원계획 수립(시 사회복지과)
  3. 지원대상 선정(관련부서 및 자치구청)
  4. 위문금 시설방문 전달 또는 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
    [복지로-문의]
    062-613-3226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받을 수 있는 조건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에 따라, 명절 등에 저소득층 및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지원
*중복지원은 안됨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등
  1. 선정기준
  •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복지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차상위 장애인 중 일부(자치구 추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bokjiro.go.kr) 등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 또는 복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2. 복지 담당자와 상담 및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소득·재산 조사 및 사실 확인
    5. 심사 및 지원 결정 통보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구원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추가 서류 (예: 진단서, 입원 확인서, 시설 입소 확인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본 수혜금은 시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므로, 거주하시는 지자체(시·군·구)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복지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공동모금회 등 타 기관의 지원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인 다른 복지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복 여부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금지: 제출 서류나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정기적 재조사: 지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격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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