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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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모든 아동이 동등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 시 지정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현금 입금 - 지급 기간: 출생 월부터 만 8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목적]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며,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부모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 지급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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