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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지자체

아동지원사업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에게 교통비 지원 1)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 지급금액 : 1인 / 1일(평일) / 2,000원 - 지 급 일 : 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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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교생 교통비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1.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1인 / 1일(평일) / 2,000원
  • 지 급 일 : 매월 20일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54-639-637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영주시청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교생 교통비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1.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 교통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아동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각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 신청 시기: 매년 초 (통상 1월~2월)에 일괄 신청을 받으며,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시작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위탁부모 또는 아동이 직접 관할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우편을 통해 신청서 제출.
    2. 제출 서류 확인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
    3. 심사 결과 통보 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 교통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 재학증명서 (해당 학교 발급)
  • 위탁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복지사업에서 교통비 명목의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침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아동이 전학, 졸업, 자립 등으로 인해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학교를 중단하는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본 지원금은 아동의 통학 및 건전한 사회활동을 위한 교통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각 지자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별로 신청 기간 및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처]

  • 아동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각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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