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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원사업

가정위탁아동 중고교생에게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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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아동지원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중인 중고등학생들이 통학 및 학업 관련 외부 활동, 사회성 발달을 위한 여가 활동 등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000원 (정액 지원) - 지원 방식: 위탁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교통카드 충전 지원 방식 병행 가능) - 지원 기간: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2개월). 아동의 가정위탁 보호 종료 또는 졸업 시점까지 지속 지원. [목적] - 가정위탁아동이 또래와 다름없이 교육 및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도모합니다. -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동이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조치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현재 가정위탁 보호 조치 결정 통보를 받고 위탁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 - 국내 인가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타 복지 사업(예: 교육급여 중 부가급여, 자립지원수당 등)에서 교통비 명목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아동 (중복 지원 여부는 신청 시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아동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각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 신청 시기: 매년 초 (통상 1월~2월)에 일괄 신청을 받으며,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시작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위탁부모 또는 아동이 직접 관할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우편을 통해 신청서 제출. 2. 제출 서류 확인 및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심사. 3. 심사 결과 통보 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가정위탁아동 교통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 재학증명서 (해당 학교 발급) - 위탁부모 또는 아동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복지사업에서 교통비 명목의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침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아동이 전학, 졸업, 자립 등으로 인해 가정위탁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학교를 중단하는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본 지원금은 아동의 통학 및 건전한 사회활동을 위한 교통비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각 지자체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별로 신청 기간 및 세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처] - 아동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각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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