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게 놀이·언어·미술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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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상담·치료 서비스를 받아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성장과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는 바우처(월 16만원~22만원 수준)를 통해 서비스 비용의 일부(60~9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 서비스 기간: 기본 12개월, 재판정을 통해 연장 가능 [특징]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 선택권과 만족도가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지자체별로 소득 및 연령 기준 상이) [선정 기준] -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등을 받은 아동 - 초·중·고교 내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은 아동 -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 연계가 의뢰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모집 기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대상자를 모집하므로, 주민센터에 모집 일정을 문의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서비스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의사소견서, 추천서 등)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자료 [유의사항] - 바우처는 매월 생성되며,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시·군·구청 사회서비스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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