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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지자체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저소득층 아동에게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구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 구강검진 : 문진, 시진 -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 식습관, 불소이용, 칫솔질 등 - 예방진료 :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등 - 구강질환 치료(필요자에 한해) : 치아우식증 치료, 신경치료, 발치, 보철 치료 등 ※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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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하남시 자체 조례에 의거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 구강검진 : 문진, 시진
  •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 식습관, 불소이용, 칫솔질 등
  • 예방진료 :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등
  • 구강질환 치료(필요자에 한해) : 치아우식증 치료, 신경치료, 발치, 보철 치료 등
    ※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전화 문의 후 예약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하남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790-5098
    [복지로-근거]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하남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남시 자체 조례에 의거 선정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사업은 통상 연초에 모집하며,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보호자(법정대리인)가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 장소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선정 통보를 받습니다.
    • 선정된 아동은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치과병원 정보를 안내받고, 주치의와 상담 후 서비스 이용을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신청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보호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아동의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 확인 보조 자료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유사한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아동은 본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지원받아야 합니다.
  • 지정 의료기관 이용: 본 사업은 협약된 지정 치과병원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정 통보 시 안내받은 치과주치의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 관리의 중요성: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수립된 치료 계획과 정기 검진 일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아동의 구강 건강 증진에 매우 중요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신청 후 소득이나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시 자격 상실: 선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진료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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