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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자체

아름다운 동행

◆ 고령층일수록 중증질환의 빈도가 높아 병원 방문의 횟수가 잦고, 종합병원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많으나, 거동 불편과 이동수단 제약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제약 되는 경우가 많음. ◆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가구의 관내·외 의료기관 동행 서비스 제공으로 선제적 질병확인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민·관 자원을 연계한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고자 함. [이용료] ㅁ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 [동행인력]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적용 ※ 4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30분당 6,360원 증액 [택시] ㅁ 시간당 관내 : 택시 미터기 상 왕복요금, 관외 택시 미터기 상 편도요금(상한액 2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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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복지로-지원대상]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이용료]
    ㅁ 시간당 관내 :5,000원, 관외 10,000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
    [동행인력]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적용
    ※ 4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30분당 6,360원 증액
    [택시]
    ㅁ 시간당 관내 : 택시 미터기 상 왕복요금, 관외 택시 미터기 상 편도요금(상한액 22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 운영방법
  1. 사전예약제(최초 이용시 읍면사무소 방문등록 필요, 이후 전화신청 가능)
    ※ 2024년 ‘전화 신청자(기 등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 재확인
  2. 최대이용횟수(연간) : 관외 5회, 관내 5회
    ☞ 관내 이용자 중 동행인력이 불필요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대책(교통행정팀)’
    에 따른 대중교통(농어촌 버스, 희망택시 등)을 이용하도록 권유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33-450-5743
    [복지로-근거]
    「철원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
    [복지로-접수처]
    철원군 6개 읍면사무소
    철원군청
    철원군사회보장협의체

받을 수 있는 조건

ㅁ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행서비스 이용이 불가함(휠체어-택시에 상차 불가)
    ⇨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유도
  • 주민등록상 동거인(세대원)이 주민등록 말소자이거나 교도소 수감자, 해외 거주자인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지원가능(증빙필요)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노인복지과,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에서 전문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아름다운 동행'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서비스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면 담당 복지사와 서비스 이용 일정 및 세부 사항을 조율하여 이용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거동 불편 정도 및 질병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수는 아니나 심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해당 시)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날짜 최소 3~5일 전에는 신청 및 예약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 봉사자 매칭 상황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본 서비스가 아닌 119 등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의료비, 약제비 등은 본인 부담이며, 동행 봉사자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서비스 이용 횟수 및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신청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에서 유사한 동행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명) 구청 노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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