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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효도수당 지원사업

경로 효친사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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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산시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경로 효친 사상을 제고하고,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녀의 효행을 장려하고, 더불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효도수당 지급**: 월 5만원 (가정당, 연 12회) - **명절 효도비 지급**: 설날 및 추석 명절에 각 10만원 (연 2회, 독거 어르신 대상)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아산페이(지역화폐) 또는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 시 선택 가능)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달부터 효도수당이 지급되며, 자격 변동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점점 약화되고 있는 가족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효행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부양받을 대상이 없는 독거 어르신들께도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자녀가 만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을 모시고 있는 가정 - 또는 아산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단, 이 경우 본인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부양 자녀와 부모님(또는 독거 어르신 본인)이 아산시 내 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합가 거주해야 합니다. (독거 어르신은 아산시 3년 이상 거주) - **소득 기준**: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해당 가구의 재산액(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이 아산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금융재산 포함)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타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성격의 수당(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양 관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시설 입소자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장기 입소자) - 재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혼 관계만 인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아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안내문을 통해 자세한 사업 내용과 최신 지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녀(부양자) 또는 독거 어르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접수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수당 지급**: 선정 통보 후, 정해진 지급일에 따라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아산시 효도수당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양 자녀와 부모님 합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과 자녀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증빙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인 명의 계좌) - (해당 시) 기타 지원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 (예: 진단서 등 건강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복지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받고 계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거주지, 부양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된 서류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산시청 노인복지과**: 041-XXX-XXXX (가상의 전화번호) - **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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