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방자치단체

아이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육아 공동체를 구성하여 함께 아이를 돌보는 활동에 대해 공간, 활동비,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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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행정 주도의 돌봄 서비스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돌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자체별로 사업명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활동비 지원: 공동육아에 필요한 교재·교구 구입비, 간식비, 체험활동비, 강사비 등 지원 (보통 연 100만원~500만원 내외) - 공간 지원: 공동체 활동을 위한 유휴 공간(주민센터, 도서관 등) 연계 또는 임차료 일부 지원 - 컨설팅 및 교육: 공동체 운영, 회계 처리, 갈등 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제공 [특징] - 정형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활동(공동 식사, 등하원 돕기, 품앗이 놀이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3가구 또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및 비영리 단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영리 목적의 활동은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공고 확인 후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동체 소개서 및 회원 명부 [유의사항] - 보조금 사업이므로,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 및 결과 보고가 필수적입니다. -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닌, 지역사회에 열린 공동체 활동을 지향해야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처] - 각 지방자치단체 마을공동체 담당 부서 (예: 자치행정과, 사회적경제과 등) - 광역·기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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