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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140시간으로 확대하여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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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이 부족하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지원 시간을 대폭 확대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정부지원 대상 가구의 연간 이용 가능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140시간으로 180시간 확대합니다. (월평균 80시간 → 95시간)
  •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시킵니다.

[목적]

  •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고 정부지원 자격(소득 기준 등)을 판정받은 가구

[선정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 수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가, 나, 다, 라형)이 결정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부지원 자격 판정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자격 판정 후,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등 맞벌이 증빙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시간 확대는 정부지원 대상 가구에만 적용되며,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 100%)는 시간제한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간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갱신되며,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 서비스 중앙지원센터: 1577-251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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