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해소에 기여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지원은 육아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필요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유형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추가 지원합니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에서 추가로 10% ~ 4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예: 기존 가형 85% 지원 -> 추가 10% 지원으로 총 95% 지원; 라형 15% 지원 -> 추가 20% 지원으로 총 35% 지원 등) - 지원 방식은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현금 지급이나 사후 환급 절차 없이, 서비스 요금 결제 시 정부지원금과 확대지원금이 적용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 지원 한도: 가구당 월 최대 이용 시간 내에서 적용되며, 시간당 단가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을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독려하여 양육 공백 해소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합니다. - 특징: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취업 한부모, 조손 가구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신규 이용하고자 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유형(가~라형)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 기준 가구가 대상이 되며,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본인부담 경감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 연령 기준: 서비스 대상 아동의 연령은 만 12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 특정 바우처 사업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소득유형 결정: 신청 후 소득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정부지원 유형(가~라형)이 결정됩니다. 이 유형에 따라 확대지원 비율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3. 서비스 이용 및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정된 정부지원금과 함께 확대지원금이 본인부담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방문 시 지참 또는 온라인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파악을 위함)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가구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도 소득 유형 재판정을 통해 확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소득 확인 및 정보 갱신이 중요합니다. - 지원받은 서비스 시간 및 금액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대표 콜센터: 1577-2514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지자체복지

(임신출산)민간이 참여하는 임신부 우대사업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자체복지

(임신출산)서구 도서관 임산부,영유아 전용실 운영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고용/취업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여 초기 영아기 부모의 공동육아를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취업

W-브릿지 사업 (여성 경력잇기 지원)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적응을 돕기 위해 노무, 심리, 경력개발 상담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교육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지자체복지

거제시 임산부 다자녀가족 할인점 운영 사업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