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정부지원)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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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시간제(기본형/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 정부지원금: 소득 유형에 따라 시간당 서비스 요금의 15% ~ 8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간: 연 960시간 한도 내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국가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 필요한 시간만큼 유연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부모의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등)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라'형(본인부담형)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지원 자격 판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이용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양육공백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필요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정부지원 자격 판정은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 원하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상담센터 (1577-2514) -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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