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안성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안성시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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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성시가 마련한 선도적인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전세 지원을 넘어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지역 정착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기본 2년, 자녀 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1자녀 4년, 2자녀 6년, 3자녀 이상 10년) [특징] -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아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 자녀 수와 연계하여 최장 10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구입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생애 최초로 안성시 관내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을 구입한 무주택자 -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 주택담보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 부부 각자의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안성시청 건축과 주택팀 (031-67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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