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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저소득층 안성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 (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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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복지로-지원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
    (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복지로-문의]
    031-678-0754~5
    [복지로-근거]
    안성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자체 신청 홈페이지 구축
    안성시
    교통카드사

받을 수 있는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안성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대부분 분기별 또는 연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안성시 복지포털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 사업 지침 확인 필요)
  3. 신청 절차:
    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②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 진행
    ③ 심사 결과 개별 통보
    ④ 최종 선정 시, 안내에 따라 교통카드 수령 및 지원금 충전 또는 바우처 발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비치 또는 온라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함)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이미 등록되어 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될 수 있으나, 확인용으로 준비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교통카드 발급을 위한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사본 (교통카드 연동 또는 자동 충전 방식일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제한: 지급된 지원금은 안성시 관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에만 사용 가능하며, 택시, 타 지역 대중교통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효 기간 준수: 지원금에는 유효 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문의: 신청 전 반드시 안성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사업 내용 및 구체적인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대중교통 관련 부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표 전화번호 (안성시청 민원실 또는 복지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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