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기획재정부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정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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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업장의 안전 환경을 개선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고자 마련된 세제 지원 제도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한 종류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공제율: · 대기업: 투자금액의 1% · 중견기업: 투자금액의 5% ·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10% - 추가 공제: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기업의 안전 투자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선진적인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모든 내국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 [선정 기준] - 공제 대상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위험 방지, 비상 대피, 유해물질 차단 등을 위한 설비여야 합니다. (예: 프레스 안전장치, 유해 가스 누출 감지기, 추락 방지 설비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과세표준 신고서 - 세액공제신청서 - 투자완료분에 대한 자산의 취득가액 명세서 - 안전설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계약서, 세금계산서, 설비 사양서 등) [유의사항] - 중고 설비나 운용리스를 통한 투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제받은 설비를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중소·중견기업) 또는 5년(대기업)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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