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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안질환노인밝은세상보여드리기사업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경감 기여 지원내용 - 백내장수술비 전액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세목별 과세증명 5만원미만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등 안과적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내용
  • 백내장수술비 전액
    [복지로-신청방법]
    수술소견서 및 의사진단서 첨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1-240-5455
    [복지로-근거]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세목별 과세증명 5만원미만
지원대상

  •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백내장 질환등 안과적수술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부부 1년 세목별과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안과 진단 및 소견서 준비: 안과 전문의로부터 사업 대상 안질환 진단 및 수술/시술 필요 소견이 담긴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질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5. 의료비 청구 및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를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의료비 청구를 진행합니다.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안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환명, 수술/시술 필요 소견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의료비 청구 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또는 대리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기관의 유사 사업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원 신청 및 심사 결과 통보 후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중 미용 목적이나 질환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지역별 문의처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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