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 및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접근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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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암은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이후 관리 과정까지 막대한 의료비가 소요되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특히 저소득층 암환자 및 성장기에 있는 소아·아동 암환자의 경우 이러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암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진단일로부터 최대 3년 (만 18세 이하 소아·아동 암환자는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연령 도래 시 성인 기준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지원 범위**: 암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중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금,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 선택진료비(신규 폐지 예정이나, 기존 발생분 소급 지원 가능성 있음), MRI·CT 등 검사비, 항암 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을 포함합니다. - **지원 한도 (연간)**: -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한도 조정 가능) - **소아·아동 암환자**: 연간 최대 3,000만 원 한도 (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검토)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환자가 의료비를 선 납부한 후,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사후 정산)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치료비 부담이 매우 큰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 지원을 넘어, 암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최소화하고,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아동 암환자의 경우,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보장하여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암환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 원발성 암 또는 전이암으로 진단받은 자 (암 종류 불문, 단, 상병코드 C00-C97 해당) - 현재 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 후 추적 관찰 중인 자 - **소아·아동 암환자**: 만 18세 이하 (미취학 아동 포함)의 암환자로 진단받은 자 -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아·아동 암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성인 암환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별도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산정 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소아·아동 암환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예외적으로 지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암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예: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 -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등 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술 비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아래 [준비 서류] 참조) 3. **신청서 제출**: 구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비치)를 작성하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보통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5. **의료비 청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보건소/주민센터 비치) - 암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상병코드 반드시 포함)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해당 기간 내의 발생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소아·아동 암환자 추가) 아동의 건강보험증 사본, 아동의 진료기록 사본 등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제도에서 동일한 항목의 암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 상담 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및 한도**: 지원 기간 및 한도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한도 초과 시 추가 지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또는 한도 상향에 대한 별도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진단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오래 경과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가구 소득, 거주지,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즉시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대표 번호 확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대표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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