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경상북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매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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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부모의 이혼, 사망, 유기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 된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4세 이하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 5만원 [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구의 생활 안정을 통해 사회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이 갱신되며,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받는 도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중지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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