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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자율학습 참여 저소득층 학생 석식비 지원

일반고, 자율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석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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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야간자율학습 참여에 제약이 있거나, 석식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참여 학생의 석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습권 보장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 - 지원 항목: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의 석식비 전액 또는 일부. - 지원 금액: 학교 급식 단가 또는 교육청 지침에 따른 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예: 1식당 5,000원 ~ 7,000원 수준)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방식보다는 주로 학교 급식 시스템을 통한 현물(식사) 제공, 식권 발급 또는 급식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야간자율학습이 운영되는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기간(주말, 공휴일 등은 제외될 수 있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을 높이고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 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참여 환경을 조성하여 학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 및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반계 고등학교 및 자율형 고등학교(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에 재학 중인 학생 - 학교에서 운영하는 정규 야간자율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참여 기준: 해당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음이 학교 측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 또는 학교 자체 예산을 통해 석식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학생복지 담당 부서 또는 담임 선생님께 해당 석식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2. 학교에서 안내하는 석식비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준비 서류를 갖추어 학교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학생의 자격을 심사하고, 교육청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5.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학교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님께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기 초 또는 야간자율학습 신청 시기에 함께 신청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석식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학교 양식) - (학교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재학 증명서 등 기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시기 준수: 대부분의 학교가 학기 초 또는 야간자율학습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신청을 받으므로, 학교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할 경우 석식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기관 또는 학교 자체 예산을 통해 이미 석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야간자율학습 참여 의무: 본 사업은 야간자율학습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학생복지 담당 부서 또는 교무실 - 2차 문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생복지 관련 부서 - 3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교육부 민원 상담실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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