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양구군 결혼장려금 지원

양구군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여 초기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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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젊은 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인구활력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총 500만원 - 지급 방식: 2년에 걸쳐 분할 지급 - 최초 신청 시(6개월 거주 후): 200만원 - 1년 경과 시: 100만원 - 2년 경과 시: 200만원 [특징] -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두고 장려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단기 전입 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49세 이하인 경우 [선정 기준] - 부부 모두 양구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한 경우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유의사항] - 장려금 지급 기간 중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양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반드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을 완료하고,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양구군청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 (033-480-2212)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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