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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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자산 가치 상승(명목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금액 =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일반 부동산 공제율: 보유기간 1년당 2%씩 적용 (최소 6% ~ 최대 30%) - 1세대 1주택 공제율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시): 보유기간 1년당 4% + 거주기간 1년당 4%를 합산하여 적용 (최대 80%) [목적] 부동산의 단기 투기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장기 투자를 장려하며, 자산 동결 효과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토지, 건물(주택 포함), 조합원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거주자 [선정 기준] - 등기된 자산이어야 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미등기 양도자산,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예외 있음) 등은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여 기재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유기간 증빙) -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거주기간 증빙) -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 및 양도 시) [유의사항] -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법 개정이 잦은 항목이므로, 양도 시점의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 126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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